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차이
* 개인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둘다가능)
1. 기본공제 : 근로자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자,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
3. 표준공제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60만원미만일경우 선택가능, (성실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4. 기부금공제
5. 연금보험료공제
6.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개인사업자들이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항목 (근로소득자만 가능)
1. 보장성보험료 : 자동차보험료,생명보험등
2. 의료비
3. 교육비
4. 주택자금
5. 신용카드공제
6. 특별공제 (기부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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