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은 전국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점의 개설 및 영업이 가능하며 총여신의 70%가 해당 영업구역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행
- BNK부산은행: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 BNK경남은행: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 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 광주은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JB금융지주의 자회사
- 전북은행: 전라북도. JB금융지주의 자회사.
-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2023년 7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과점을 깨라"는 지시에 따라 나온 결과물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은행업권의 경쟁을 촉진해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밝힌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은행은 제주도내 23개 지점, 6개 출장소, 서울ㆍ부산 지역에 각각 1개 지점으로 총 31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